김영란법 경조사비 축의금 선물 기준이 궁금하신가요? 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은 공직자, 언론인, 교직원 등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
특히 경조사비(축의금·조의금), 선물, 식사비 등의 제공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
2025년 기준으로 경조사비(축의금·조의금) 한도는 5만 원, 선물은 5만 원,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며, 식사비는 3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이번 글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, 경조사비 및 선물 가능 한도, 식사비 제한,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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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김영란법은 특정 직업군과 이들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
✅ 📌 김영란법 적용 대상 (2025년 기준)
✔ 공직자 및 공무원 – 국회의원,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
✔ 학교 관계자 – 초·중·고교 교사 및 대학교수, 사립학교 교직원
✔ 언론인 – 신문사, 방송사, 인터넷 뉴스 매체 기자
✅ 📌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직군
✔ 공공기관 납품업체 직원 – 공공기관과 계약 관계가 있는 업체 직원
✔ 사립학교 교직원 – 공립뿐만 아니라 일부 사립학교도 적용 가능
✔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연구소 및 컨설팅업체 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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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
✅ 📌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(2025년 기준, 최신 반영)
구분 | 기존 한도 | 2025년 기준 |
축의금·조의금 (현금) | 5만 원 | 5만 원 유지 |
화환·조화 | 10만 원 | 10만 원 유지 |
📌 ✔️ 예외 사항
✔ 가족·친구 등 사적 관계는 김영란법 적용 제외
✔ 법 적용 대상자 간의 경조사비는 5만 원 초과 시 법 위반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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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
✅ 📌 선물 가능 금액 (2025년 기준)
선물 종류 | 기존 한도 | 2025년 기준 |
일반 선물 | 5만 원 | 5만 원 유지 |
농수산물 및 가공품 (명절 한정) | 10만 원 | 10만 원 유지 |
📌 ✔️ 예외 사항
✔ 가족·친구 간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
✔ 명절·기념일에 제공하는 농수산물 선물은 최대 10만 원까지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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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식사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
✅ 📌 식사비 한도 (2025년 기준)
식사비 구분 | 기존 한도 | 2025년 기준 |
일반 식사비 | 3만 원 | 3만 원 유지 |
공무상 식사 (업무 관련 회의 등) | 5만 원 | 5만 원 유지 |
📌 ✔️ 예외 사항
✔ 사적 모임(가족·친구) 식사는 김영란법 적용 제외
✔ 공직자 및 언론인은 3만 원 초과 시 법 위반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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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‘직무 관련성’입니다
💡 즉,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
✅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
✔ 공직자와 관련된 계약 업체 직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
✔ 교사가 학부모 또는 학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
✔ 언론인이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
✅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
✔ 친구, 가족, 동창 등 사적 관계에서 제공하는 금품
✔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선물
💡 직장 내에서 직원들끼리 축의금·조의금을 모금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일까요?
✅ 📌 결론: 직원들끼리의 자발적인 경조사비 모금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님
✔ 동일한 조직 내 동료 간 경조사비 모금은 허용
✔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특정인에게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의 필요
✔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경조사비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
💡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
✅ 📌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기준 (2025년 기준)
위반 행위 | 벌금 또는 과태료 | 기타 처분 |
경조사비 초과 수수 (5만 원 초과) | 3배의 과태료 | 공직자 징계 가능 |
선물 한도 초과 (5만 원 초과, 농수산물 제외) | 3배의 과태료 | 공직자 징계 가능 |
식사비 초과 (3만 원 초과 제공 시) | 3배의 과태료 | 공직자 징계 가능 |
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 (직무 관련 시) | 1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 | 공직자 해임 가능 |
📌 김영란법 위반 처벌 사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🔻
💡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는 '직무 관련성'이 핵심인데, 그렇다면 사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?
✅ 📌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관계
✔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금품 제공
✔ 1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친구 간 축의금·선물 제공
✔ 학교 동창, 군대 동기, 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적 모임
✅ 📌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관계
✔ 회사 간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 직원
✔ 기자와 취재원, 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
✔ 공립학교 교사와 학부모 관계
💡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
✅ 📌 주요 판례 예시 (2025년 기준)
✔ 공무원의 퇴직 후 수령한 금품도 김영란법 적용 가능
→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거래 관계가 있었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
✔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가능
→ 일부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,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례 발생
✔ 언론인의 후원금 수령도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있음
→ 기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5만 원 초과의 선물을 받은 경우 법 위반 판정
김영란법은 공직자, 언론인, 교직원 등에게 적용되며, 경조사비, 선물, 식사비 등에 대한 명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.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✅ 김영란법 주요 내용 정리
✔ 경조사비(축의금·조의금) 최대 5만 원 (현금 기준)
✔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
✔ 일반 선물은 5만 원 한도로 유지
✔ 식사비는 3만 원 이하 (공무상 회의는 5만 원 이하 가능)
✔ 위반 시 과태료 및 징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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